창원시, 내년 1월부터 도심 주요도로 제한속도 70→60km/h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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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내년 1월부터 도심 주요도로 제한속도 70→60km/h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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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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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속도하향 시범운영
 

[교통신문]【경남】창원시가 내년 1월부터 도심 주요도로의 제한속도를 10km/h로 낮춘다.

시는 연말까지 제한 속도 하향을 시범 운영하며, 이와 함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도 병행한다.

이는 정부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교통안전정책으로 보행자 우선의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낮추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시는 교통사고 줄이기와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경남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총 4차에 걸쳐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지난 5월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가 열려 확정됐다.

강춘명 시 교통물류과장은 “속도의 하향은 교통사고 발생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대책이지만 ‘통행시간의 증가’라는 부정적인 시각 탓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며 “실증조사 결과와 같이 체감하는 교통정체가 적은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선 시행되는 구간은 중앙대로, 원이대로, 창이대로(무역로, 성주로), 충혼로(삼동로) 등 4개 가로축, 29.2km이며, 현재 제한속도 70km/h에서 10km/h 낮춰 60km/h로 운영된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본부장 이판석)가 창이대로(용원교차로~성주광장 9.7km)와 원이대로(도계광장~가음정사거리 9.2km)를 대상으로 실증조사를 실시했으며, 2대의 차량으로 최대 속도를 각각 70km/h와 60km/h로 주행한 결과 두 차량의 통행 시간 차이는 2분 이내에 불가하여 통행 시간은 비슷하지만 사고 발생위험은 크게 낮아질 수 있음이 증명됐다.

또 연구자료에 의하면 70km/h와 60km/h로 주행하는 승용차의 제동거리는 각각 39m와 27m로 30% 감소되어 안전성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도로는 지난 5월 이미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제한속도 60km/h로 변경·고시되었으며, 이번 달까지 안전시설물 정비를 마치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다만, 시민들이 낮아진 제한속도에 적응하고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갖는다.

한편 시는 정부정책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창원시만의 교통특성을 고려한 속도관리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실증조사를 시행했으며, 그 결과 원이대로 9.2km구간의 제한속도를 10km/h 낮추더라도 최대 1.9분의 통행시간 차이만 발생하여 교통정체는 최소화되고 교통안전성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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