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얌체족’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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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얌체족’ 잡는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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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한달간 전국 일제·집중단속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오는 12~13일 양 일간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12일부터 한 달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각 지자체 별 자체계획에 따라 주요 위반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전국 220여개 시·군·구 단위 기초 지자체 전체가 참여하고, 공무원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 지역별 경찰인력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위반이 많은 곳 또는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등에서 진행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부정 사용은 과태료 20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특히,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된다.

한편 최근 5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건수를 분석해 본 결과, 2013년 총 5만여 건에서 2017년 총 33만여 건으로 5배 이상 늘어나는 등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위반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행정안전부의 ‘생활 불편 신고’ 앱(App)이 한몫 했다. 실제,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되는 공익신고 중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비중이 4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위반 적발 건수가 늘고 있지만 일부 운전자들의 ‘도덕적 해이’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회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 구역 불법 주정차 등으로 같은 해 2회 이상 적발된 차량은 2013년 2100대에서 지난해 2만3650대로 늘었다. 서울에선 6회 이상 적발된 차량이 600여대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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