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차때 폐배터리 반납 안하면 보조금 환수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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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차때 폐배터리 반납 안하면 보조금 환수토록”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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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법 고시 제정안’ 발표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전기차 폐차 시 배터리 회수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전기차 폐차 시 배터리를 반납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배터리팩 분리·반납 비용도 소비자가 부담하는 내용이 골자다. 소비자에게 반납 의무를 부여해 무분별하게 버려져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거나 불법 유통·사용될 수 있는 폐배터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5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전기차 배터리 회수 재활용 체계 설명회’를 갖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과 업계를 상대로 전기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새 기준은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고시 제정안’을 발표했다.

제정안은 전기차 폐차 시 차량은 폐차시키지만 폐배터리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반납토록 했다. 또 ESS(에너지저장장치)용 배터리를 재사용하거나, 재활용 가능 여부는 환경부 장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기차 차량 등록 말소 시 배터리를 반납하지 않으면 차량 구입시 받은 보조금 전액을 국가와 해당 지자체에 납부토록 한 것이다. 소비자에게 회수 재활용에 대한 책임을 지운 것으로, 이는 법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차량의 배터리는 국가 소유라는 이유가 배경이 됐다. 이런 의무는 전기차 구매자가 이사를 갔더라도 해당 지자체에 반납함으로써 유지된다. 이후 반납된 폐배터리 포장·보관 등 재사용이나 재활용을 위한 후속처리는 외주업체를 선정, 진행할 방침이다.

배터리 처리에 대한 비용도 일정 부분 소비자가 책임지도록 했다. 배터리 분리나 반납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보관은 지자체나 정부가 맡기로 했다. 다만 수출 차량은 예외로 뒀다. 이런 절차가 모두 생략된다.

관련 업계에선 환경부 제정안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배터리 반납기준만 명시했을 뿐, 반납 후 재사용·재활용·매각 등의 후속처리 방안이 빠져서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지역·권역별 배터리 반납 센터를 운영해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으로 향후 관련 업계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후속처리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기차 보급이 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개별 보조금이 줄어들면 유럽처럼 배터리 반납 의무화를 없애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폐차업계 한 관계자는 수출 차량에 대해 배터리 반납 의무를 제외한 것을 두고 “반납 의무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도 대부분 차량 소유주가 전기차를 수출용으로 팔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정안 자체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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