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 및 고급택시 전환 시 현행 인가제 유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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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 및 고급택시 전환 시 현행 인가제 유지하기로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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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수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신고로만 전환 가능해졌지만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시가 일반 중형택시에서 대형이나 고급택시로 전환 시 현행 인가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올 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모범형을 제외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이 신고로만 가능 하도록 완화 됐지만, 신고제로 바뀔 경우 중형을 기본으로 하는 시의 택시정책 유지가 어려워 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내용에 따르면 현재 대형택시는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승차정원 10인승 이하)와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승차정원 13인승 이하)로 구분된다.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는 면허관청이 인가한 요금을 적용 받지만,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는 자율요금신고제로 운영되며 외부표시등 및 요금미터기 장착 의무도 제외된다.

시는 이러한 대형택시(승합자동차)를 아무런 조건 없이 신고로 수리하면 자율요금 등 승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전환 시 현행 인가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고급택시의 경우 택시 서비스의 고급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만큼 일반 택시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 단계 높은 면허 조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여객운수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모범택시는 인가제 전환하도록 유지됐고, 따라서 모범택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및 고급택시에 인가제를 유지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또한 이러한 현행 인가제를 유지하는 것이 시민들의 안전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봤다.

한편 지난 8월 말까지 개인택시 면허전환 현황에 따르면 전체 4만9236대 가운데 중형으로 전환된 택시는 4만7215대이며, 모범은 1353대, 대형은 235대, 고급은 433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범 및 대형택시(승용자동차)는 기본요금 3㎞에 5000원이며, 이후 요금은 거리요금은 164m 당 200원, 시간요금은 39초당 200원이다.

배기량 2800cc 이상만 가능한 고급택시의 경우 회사에 따라 기본요금은 5000~8000원으로 다르며, 이후 요금도 일반 택시에 비해 약 2배 가량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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