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0%, 음주운전 처벌 10년 이상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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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0%, 음주운전 처벌 10년 이상 돼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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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실련 ‘의식조사’…혈중 알코올농도는 0.03% 이상으로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우리 국민 2명중 1명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경우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명중 1명은 ‘20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고 혈중알콜농도도 ‘0.05%에서 0.03%로 합리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지난 10월 24~27일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249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의식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운전행태로 음주운전을 꼽았으며(47.2%), 이어 졸음운전(22.7%),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9.4%)이 꼽혔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 49.0%(122명)은 음주운전의 처벌수준에 대해 ‘10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20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26.5%(66명)에 달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한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운전자가 보유한 자동차에) 시동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62.7%(15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두번째 적발부터 적용’이 44명(17.7%)로 뒤를 이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현재 혈중알콜농도 0.05%)에 대해서도 국민 2명중 1명(51.6%, 127명)은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했고, 이어 0.03%가 64명(26.0%)로 응답했다. 현재 수준이 좋다는 의견은 17.1%(0.05%)에 불과했다.

음주운전 재범률 감소를 위한 운전면허증 재취득 제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0.1%가 ‘5년 이상 면허취득을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10명중 3명(29.3%)는 ‘영구히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22.5%는 ‘3년 이상 면허취득을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최소 3년 이상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절반을 넘었다.

이윤호 안실련 안전정책본부장은 “이번 조사 결과 현재의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우리 국민들의 음주운전을 사회악으로 보는 수준과 한참 동떨어져 있다”며 “예방차원에서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단속기준을 0.03%로 합리화하고, 대응차원에서 현재의 처벌수준을 ‘10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늘려야 하며, 재발방지차원에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적극 도입,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성범죄자처럼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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