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동휠 등 시속 25㎞ 미만 개인형이동수단 면허 면제 검토"
상태바
정부 "전동휠 등 시속 25㎞ 미만 개인형이동수단 면허 면제 검토"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정부는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모빌리티) 중 시속 25㎞ 미만의 이동수단에 대해 운전면허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 2일 전남도청에서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전남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애로를 듣고, 관련 부처의 의견을 제시했다. 그중에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면허 규제 완화방안'이 포함됐다.

지난 3월부터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시속 25㎞ 미만 전기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로 간주해 운전면허가 면제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전기 자전거뿐 아니라 시속 25㎞ 미만의 다른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서도 운전면허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면허를 면제하는 대신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전기 이륜자동차의 개별소비세 면제기준을 소형 이륜차에 준해 완화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형평성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벤처기업을 만들거나 창업하는 경우 휴직 허용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에 "추진 중"이라고 각각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해양수산 분야의 드론 비행 승인절차를 간소화해달라는 요구에 "드론의 특별비행 승인 처리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