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사 임금교섭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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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노사 임금교섭 잠정 합의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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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2.6%(호봉승급분 포함) 인상…노조 파업 보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철도노조가 코레일과 임금교섭에 합의해 8일로 예고됐던 파업 계획을 보류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3일 코레일과 교섭을 통해 2018년 임금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인건비와 관련해 노사는 기본급 2.6%(호봉승급분 포함) 인상에 합의하고, 부족한 재원을 위해 경영진과 전체 직원이 연차보상비를 반납하는 등 고통을 분담키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올해 임금 가이드라인은 전년도 총인건비 대비 2.6% 이내 인상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정원 200명과 철도안전을 위한 증원인력 140명, 신규 용역 미 발주분 및 설계변경분 357명,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른 정원 1466명을 포함해 모두 2163명의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올해 9월부터 반영된 증원인력 901명을 포함하면 총 364명의 정원이 늘어나는 셈이라고 노조는 밝혔다.

철도노조는 정원이 회복됨에 따라 내년부터 인건비 부족 사태가 해결되고, 늘어난 정원만큼 신규인력이 충원돼 철도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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