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음주운전 등 법규위반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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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음주운전 등 법규위반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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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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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전북】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교통사고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북경찰과 합동으로 ‘음주운전 등 법규위반 합동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전북본부는 이의 일환으로 지난 6일 서해안고속도로 군산IC에서 음주운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제 및 자격적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으며, 졸음운전 예방용품(졸음경보기, 아로마스틱, 비타민, 생수) 및 후부반사판 등을 배부했다.

이날 위반사항으로 불법등화장치 설치 5건, 등화불량 2건, 후부반사판 훼손 13건, 안전벨트 미착용 2건, 후부안전판 설치기준위반 2건, 등록번호판 봉인훼손 4건 등 총 27건에 대해서 적발했다.

또한 서해안고속도로 군산휴게소에서 타이어 마모, 등화장치 작동여부, 과속, 앞지르기 절대금지, 운전중 DMB 시청·휴대전화 사용금지, 졸음운전 예방법 등 교통안전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펼쳤다.

송병호 공단 전북본부장은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는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운전자의 의식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면서, “연말연시 교통사고 사망자가 대폭 감소할 수 있도록 경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등 교통안전 특별대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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