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종합] 탄소기술 사업화 위한 연구소기업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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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종합] 탄소기술 사업화 위한 연구소기업 설립 추진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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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연구소기업을 설립해 그간 축척해온 탄소기술 사업화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연구소기업이란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력과 기업의 자본·경영 노하우를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기업 모델로,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특구 안에 설립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전주시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10여 년 간 꾸준히 연구해 축적해 온 특허와 기술력 등 탄소분야 기술 노하우에 대한 사업화 촉진으로 기업의 혁신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기술이전 및 연구소기업 설립 등 실질적인 기업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이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원정책을 적극 펼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시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이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자 경쟁력, 기업의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요인으로 자리매김한 시대 흐름에 발맞춰 현재 보유중인 탄소분야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은 물론, 새로운 원천기술력을 확보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탄소기업을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내년에 10개의 탄소분야 연구소기업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오는 2023년까지 연구소기업을 50개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지원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시는 기존 시행해온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는 방식과 함께, 시장성이 있는 유망 기술도 적극 발굴해 가치평가를 시행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한 후 연구소기업을 설립키로 했다. 이후 연구소기업의 설립 초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전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R&D(연구개발) 및 기업에 전담 연구원을 매칭함으로써 지속적인 기술지도를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시는 그간 육성해온 탄소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할 수 있고, 관련 기업이 성장함으로써 매출 향상과 일자리 창출의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지난 2015년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사업화 촉진지구로 지정됐으며,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공공연구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현행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현재 보유중인 81건의 특허를 활용해 지역 탄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로 결정했다.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에는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는 면제 받는 등 다양한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탄소기술의 사업화 촉진과 지역 탄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이 사업에 보다 많은 지역 탄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지난달 열린 ‘탄소기술 실용화를 위한 Tech day’를 통해 그동안 축적해온 탄소 분야의 특허기술과 논문을 공개하고, 기술이전 및 전북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연구소기업’ 등 설립 등을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최은자 신성장산업본부장은 “2019년 10개의 탄소분야 연구소기업 설립 목표를 시작으로 오는 2023년까지 50개 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라며 “전주시가 보뷰한 탄소기술을 바탕으로 관련 기업이 성장해 국내 탄소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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