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항버스 요금산정·면허갱신 기준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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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항버스 요금산정·면허갱신 기준 모호”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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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요금의 최대 3.4배…요금인하 필요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 공항버스의 요금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시내버스 요금의 최대 3.4배에 달할 정도로 비싼 만큼 요금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정지권(더불어민주당·성동2) 의원은 최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다한 수익률로 공항버스 요금이 지나치게 높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시내버스와 상대적으로 높은 단위거리당 요금을 주장의 배경으로 삼았다. 시내버스와 공항버스 이용객 수요 특성상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는 단서는 달았지만 “시내버스 왕복 기준 단위거리당 요금 30.1~80.3원, 편도 기준 60.2~160.6원 수준에 비춰 공항버스는 편도 기준 66~208원 수준으로 시내버스 단위거리당 요금과 비교할 때 공항버스가 109.6~345.5% 정도 높은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공항버스는 공항리무진, 서울공항리무진, 한국도심공항리무진, KAL리무진 총 4개 업체에서 인가노선 42개 노선에 456대가 운행 중에 있다. 내년 말 한정면허가 만료될 예정으로, 총 42개 인가노선 중 24개 노선이 흑자 노선, 18개 노선이 적자 노선으로 운영 중에 있다.

공항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발급하는 한정면허 갱신 기준도 문제로 지적했다. “서울시가 한정면허 기간 갱신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하지 않고 평가위원 간의 합의만으로 3년 또는 5년의 한정면허를 부여해 왔다”면서 “시는 한정면허 기간 갱신에 대한 각 평가점수별 한정면허 기간 갱신 기준은 물론 평가평수가 낮을 경우 한정면허를 갱신할지 말지에 대한 기준마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가 2013~2014년 요금변경 신고시에는 광고수입을 포함하여 운송수입을 산정했던 반면, 2017년 요금변경 검토과정에서는 광고수입을 제외하고 운송수입을 산정하는 등 광고수입을 운송수입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적정성이 검토되지 않고 그때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라도 광고수입을 포함하는 등 요금변경신고 적정성 여부 판단 대한 구체적이고 확고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모든 승객에게 고속도로통행료에 상응하는 요금을 부과하는 등 과도한 면이 있다”면서 “책임 있는 연구기관에게 합리적 요금 책정을 위한 원가분석 용역을 수행토록 해 신뢰성 있는 운송원가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항버스 운행 노선에 시내버스 또는 광역버스 등을 투입해 공항버스와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점수에 따라 한정면허 기간을 달리 부여하는 등 한정면허기간 산정에 대한 기준을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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