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위험 산적한 물류현장 ‘무인자동화’에서 답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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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위험 산적한 물류현장 ‘무인자동화’에서 답 찾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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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위험요인 잡고, 생산 효율성 올리고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문전배송 업무에 투입된 배송원은 한국 임금노동자 연 평균 노동시간에 693시간을 초과한 2745시간 일하며, 배송물량이 집중되는 명절·연말 특수기간에는 주당 70시간에 육박하는 등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노출돼 있다.

그로 인해 과로사로 숨진 사망자 수는 한 해 평균 17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간 기착지인 물류터미널에서 이뤄지는 상하차·분류 작업 현장 역시 매한가지다.

최근 택배 화물을 분류 작업하던 대학생이 감전 사고로 숨진데 이어, 물류터미널 야간작업에 투입된 하청업체 노동자가 트레일러에 끼어 사망하는가 하면, 야적장에서 탁송업무를 위해 이동하던 화물차 운전자가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연일 끊이질 않고 있다.

문제는 하청에 재하청 구조에서 비롯된 총체적 관리 부실에 따른 인재(人災)로 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근본대책과 현장관리 부재로 유사·동종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사고발생 업체의 작업중지·수사를 통해 강력 조치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물류업계 내부에서는 사고가 빈번한 분류·상하차·집배송 분야를 무인자동화로 전환함과 동시에 단순 반복 작업에 대해서는 빅데이터·IoT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오늘도 불안한 물류현장

근로환경 질적 개선을 골자로 한 ‘안전한 일터 만들기’ 사업이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물류현장에서는 과로·감전사 등 사건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관리감독 기관인 노동청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물류센터에 특별감독을 진행한 바 있으나, 같은 시설에서 하청 노동자가 업무 도중 숨지는 사고가 재발하면서 총체적 부실 운영의 단면을 드러냈다.

해당 물류센터는 지난 8월 일용직 대학생이 감전 사고로 숨진 곳으로 올해만 두 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터미널 상하차·분류 작업이 주로 야간에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시설물 내 조명 조도와 신호수를 충분히 배치해야 하는데, 앞서 발생한 감전사 관련 노동청이 실시한 특별감독의 지적사항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노동청은 당시에 전기 설비 위주로 조사가 진행됐고, 노동자 작업 방법 등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감전사 관련, 당시 노동청은 휴식시간 미부여 및 채용공고의 연령제한을 지적, 4시간 근무하면 30분 휴식해야 하는 근로기준법과 채용공고에 연령(50세 이하)을 제한한 것에 대해 시정 이행을 지시했으며 현장조사 이후 1시간 동안 물류라인 가동을 완전 중단하고 노동자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도했다고 설명했다.

CCTV 확인 결과, 물류라인 가동 중 ‘알아서 쉬라’는 것은 사실상 휴식시간을 부여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시금 같은 시설물에서 사망사고가 재발하면서, 전면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물류터미널에 대한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하고 원청인 CJ대한통운에 대해서는 과태료 650만원 부과 외에 감전 예방을 위한 접지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26건 위반으로 책임자(허브장) 및 법인을 수사 중이며, 이번 화물트럭 협착사고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형사입건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로 감독반을 편성해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11월 8일∼29일)할 예정이며, 사고발생 위험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월 고용노동부는 ‘택배 물류업체 250개소 근로감독 결과’를 통해 해당업종 사업장 250개소(7개 대형택배사 물류센터 하청업체 218개소, 중소 택배사 물류센터 32개소)를 대상으로 3개월간(2016년 9월~12월) 조사결과 202개소에서 총 558건의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파견법 등) 위반사례를 적발했고, 국내 택배 물류시장은 다단계 하청구조로 인한 노동관계법 위반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산업안전 원칙·실리 ‘투 트랙’ 가동

원리원칙에 따른 정부의 고강도 대책과 실리를 바탕으로 한 물류업계의 자구책이 함께 가동될 전망이다.

산업안전 환경개선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며, 업체들은 무인자동화 첨단물류를 골자로 한 미션 수행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보호 목적으로 사고발생 업체 물류터미널 22개 장소를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원청과 도급인 모두 쌍방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그 처벌수준을 수급인과 동일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원청의 하청노동자 안전보건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돼 있는 처벌규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근로자 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산·학·연을 중심으로 ‘로지스틱스 4.0’이 논의, 생산 효율성 악화와 노동시장의 경직성에서 비롯된 잠재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명분 아래 실증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ICT 기술과 연계된 물류 프로세스와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정보교환으로 SCM을 최적화함과 동시에 노동시장 등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맞서 지속적인 운용·대응력과 유연성 확보를 목표한다는 취지에서다.

물류 흐름의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빅데이터로 가공하고, 클라우드 서비스에 의한 예측능력과 AI 인공지능, 물류로봇, 자동화 설비, 무인차량을 통해 물류터미널과 집배송에 투입되는 노동인력을 대체한다는데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흐름상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예측하고 솔루션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다양한 리스크 관리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시나리오를 보면 물류의 기본 오퍼레이션인 운반·보관·포장·배송은 ‘무인자동화·표준화’로 설정된 좌표에 맞춰 장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렌탈이나 리스 형태로 수익모델을 확보함과 동시에 유지보수 서비스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예컨대, 제조사가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대신 물류·유통사를 통해 상품대여·설치 업무를 위탁하고, 사용자의 피드백과 A/S, 상품 회수까지 대행하는 플랫폼 모델에 대한 R&D가 진행되고 있다.

민·관은 지난 1일 ‘KOREA SCM & LOGISTICS Festival 2018’에서 물류산업 고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기술개발과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업계는 “물류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과 단계별 아웃소싱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나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기술투자 부족으로 위기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외부 변수에 따른 생산 효율성과 근로환경 개선차원에서 4차 산업관련 신기술을 활용해 물류 현장의 무인자동화를 구현하고, 스마트물류 표준화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다양한 분야 스마트 솔루션이 융화된 도시 플랫폼과의 호환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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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키키 2018-11-09 20:44:43
그 휴식시간이후 현장에 일하던 작업자들은 같은시간일하고 식비+휴게시간1시간에대한 임금이 깎여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덕에 현장에 일하던 작업원분들은 같은시간 일하고 임금은 적게 받는 효과가 발생했네요
퇴근시간은 늦어지고 좋은 효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