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물류산업 현장 미세먼지 수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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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물류산업 현장 미세먼지 수위 높아진다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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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보조금 운행제한 규제 확대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의 노후한 경유 트럭 폐차 지원을 확대한다.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t 트럭을 구매하면, 최대 165만으로 책정된 기존 보조금에 4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t급별로 차등 지급되는 중·대형 화물차의 보조금(400~700만원) 역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추진되며, 그간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선박·항만 부분에서도 맞춤형 대책이 가동된다.

정부는 지난 8일 이러한 내용의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경유를 연료로 하는 운송수단의 제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량과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추가된 선박·항만 관리대책을 보면, 오는 2020년부터 선박용 중유의 황 함량 기준은 현행 3.5%에서 0.5%로 강화되고, 친환경 선박 도입과 야드 트랙터 연료의 액화천연가스(LNG) 전환 사업이 추진된다.

경유 화물차 억제 수단으로 검토돼 온 연료 값 인상은 잠정 보류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격 인상안은, 경유 화물차 수요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파급력이 상당한 반면, 주 사용자인 영세·소상공인의 지출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다.

경유에 포함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인상하는 방안은 관련부처 간 논의를 통해 가닥을 잡아 나간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육상운송 대표수단인 화물차의 대체 차량에 대한 생산·보급을 늘리는 방안도 병행되는데, 장기적으로 경유차의 빈자리를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으로 채운다는 것이 환경부의 궁극적인 목표다.

한편, 정부대책에 있어 실효성 검증 부실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 등 주변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비중이 30~50%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실증협력사업 등 국외 대책 부분에서 진전된 내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내에서의 규제는 강화된 반면, 정작 중요한 주변국과의 협상은 제자리걸음이라는 것이다.

이날 정부는 클린디젤를 비롯한 경유차 전부를 미세먼지 배출 주범으로 지목하고, 대체 운송수단으로 전환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하고 면제돼 왔던 환경개선부담을 부과함과 동시에 경유차 운행제한 등의 규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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