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 폐지하고 형사처벌 원칙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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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 폐지하고 형사처벌 원칙 세워야"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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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국회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선 정책 세미나 열려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교특법 세미나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 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에게 형사처분 면제특례를 부여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이 폐지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또 교특법을 대체할 법을 만들면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교특법 폐지 및 대체입법 방안 : 예상문제점을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한 이장선 충남지방경찰청 경감은 “교특법 폐지로 전과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와 경찰의 사고처리 업무량이 급증하는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교특법 폐지의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이 경감은 “교특법의 영향으로 교통사고가 범죄라는 의식이 약해졌다”고 말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경찰은 신고가 들어온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만 처리하면 되고 나머지는 보험사가 처리하면 된다는 의식이 강해진 것이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도 커지기 시작했다.

이날 발표 내용에 따르면, 교특법이 폐지되고 모든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 의무가 생기면 그만큼 형사처분의 기회가 높아지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과도한 우려는 잠재우고 불가피한 부분은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가령 교특법이 폐지됐다고 모두 형사처분이 되는 것이 아니며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가벼운 물적 피해 사고 등은 현재와 같이 단순 종결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다.

교특법 폐지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무엇보다 경찰의 교통사고 처리 업무량이 급증하는 것이다. 경찰에게 신고 의무가 현실화되면 지금보다 약 5~6배 많은 경찰 내 사고 조사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교통사고 집계 건수와 보험사가 처리한 건수의 차이가 그만큼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감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통사고감정사를 사고 조사 시 경찰 보조 역할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경감은 교특법을 대체할 법안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범위 설정과 ▲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 ▲경찰관의 교통사고 조사의무 등을 거론했다. 또한 경과실이냐 중과실이냐를 기준으로 형사처분하는 것을 없애고, 모호한 경상, 중상, 중상해의 기준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특법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미숙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현재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율 산정 분쟁이 심한 편”이라며 “교특법이 폐지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및 법정 공방 등으로 국민의 부담이 높아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형제도와 범죄율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처럼 앞으로 교특법 폐지가 탄력을 받으려면 그동안 형사처분 면책특례가 교통안전 의식을 저해한다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연구위원은 “교특법 폐지에 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돼야 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큰 부분들부터 점차적으로 폐지 또는 보완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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