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차량 2부제' 민간부문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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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량 2부제' 민간부문으로 확대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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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디젤 정책 폐기·경유차인센티브 폐지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 주범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를 줄이고자 '클린디젤 정책'이 폐기된다.

공공 부문은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애고, 소상공인의 노후한 경유트럭 폐차 지원도 확대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의무실시 대상 등에 민간 차량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클린디젤 정책은 공식 폐기했다.

이에 따라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약 95만대의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도 폐지한다.

공공 부문은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앨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공공 부문 친환경차 구매 비율을 현재 50%에서 100%로 높일 방침이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경우 미세먼지 요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이 경유차, 휘발유차이고 그 다음이 건설 기기"라며 "특히 경유가 휘발유의 9배 이상의 미세먼지 유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유럽연합(EU) 배출가스 기준을 토대로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경유차는 친환경차(저공해 자동차)로 인정해 특혜(인센티브)를 줬지만, 이번 대책으로 특혜를 없앤다.

BMW 화재 등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과 기술적으로 연관된 사건도 이번 결정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유차 이용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t 트럭을 구매하면 기존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현재 440만∼770만원)도 높여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통해 노후 경유차 퇴출, 신규 경유차 억제, LPG차 사용제한 폐지 등 경유차 비중 축소를 위한 세부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브리핑에서 "친환경차 의무 판매 제도도 검토하고, 수송용 유류에 부과되는 세율 조정 방안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경유차의 빈자리를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으로 채운다는 것이 환경부의 정책 방향이다.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고자 가동중지(셧다운) 대상도 조정했다.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대응도 한층 강화한다.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해 중국 내 모든 산업 분야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한국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적용하는 등 협력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6월 중국 베이징에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세운 바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강화한다.

현재 공공부문 위주인 비상저감조치는 내년 2월15일부터 민간 부문으로도 의무 적용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 부문에 차량 2부제가 적용되고 민간은 자율참여하는 방식이었지만,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의 차량도 배출가스등급 등에 따라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역 내 민간 차량 2부제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대중교통 무료정책 등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지자체의 여건에 맞는 방식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도 완화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과 다음 날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됐다.

앞으로는 당일 75㎍/㎥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 날 하루 평균 50㎍/㎥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당일은 농도가 높지 않아도 다음 날 하루 평균 75㎍/㎥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와 주요 항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달 중 협약을 체결해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조만간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부 산하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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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선 2018-11-15 00:04:44
미세먼지 그만 질린다 20년전부터 안개 황사있어거든요~~제발 돈준다 차바꿔라 무리하게 서민들에게 하지마세요~~~있는것 수리해서 타면됩니다~ 보조금 어쩌구 전기차 나오다가 우리나라 일본같이 전기 남용하다 나라 망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기차 어쩌구하다가 전기남용하다가 가정전력까지 고갈되고 윈전 폭발됩니다~ 제발 눈앞에것만 생각하지 마시하지말고 골구루 민주주에서 선택할수있게 정신차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