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전국] 「제2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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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전국] 「제2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개최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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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1월 9일(금) 오전 10시부터 대법정에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제2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는 예비 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 군형사소송절차를 알리고, 군사재판에 대한 이해 증진과 더불어 군사법에 대한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가운데 12개 대학원, 16개 팀이 참가 신청하였고, 서면심사를 통해 엄선된 12개 팀이 본선인 법정경연에 진출하였습니다.

본선에서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2개팀을 각각 군검사팀 vs 변호인팀의 형태로 총 6개 조로 편성하고 조별로 실제 군사재판과 마찬가지로 양측의 주장과 군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순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인 한상규 교수를(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변호사협회에 추천을 받은 변호사, 전(前) 고등군사법원장 등을 심사위원으로 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였습니다.

최우수 팀에게는 국방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을, 상위 5개 팀에게는 각각 대한변호사협회장상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상각군 참모총장상과 상금 100만원을, 최우수 변론을 한 개인에게는 교육부장관상과 상금 50만원이 수여됩니다.

홍창식 고등군사법원장(육군준장)은 ”이번 변론경연대회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군사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이를 계기로 군사법원이 군기강 확립과 장병 인권보장에 앞장서기 바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변론 경연대회에서 공유한 경험과 군사재판 운영에 대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마음을 담아내는 군사법 개혁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출처=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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