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화물협회, 이사장 연임 제한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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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화물협회, 이사장 연임 제한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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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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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서 정관 개정


[로지스인 오병근 기자]
서울화물협회 이사장의 중․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다.

서울화물협회는 26일 서울교통회관 3층 회의실에서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어 총 재적수 787개사 중 577개사가 투표에 참여해 494개 업체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1안에 찬성했다.

정관개정 1안의 주요 내용은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

이번 총회결과에 따라 향후 서울화물협회의 이사장은 개인 능력에 따라 지속해서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 회의는 협회원 총인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의결로서 채택하되, 인선총회가 아닌 예산 및 결산총회는 서면결의(총회)로 대신할 수 있다.

서울화물협회는 총회에서 확정된 개정정관을 빠른 시일내에 서울시에 제출해 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승인된 정관에 따라 빠르면 내달 중 이사장 선거를 치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협회는 지난 2007년 10월 서면결의를 통해 이사장 재임회수를 기존 2회에서 3회로 연장했으나, 지난해 법원이 “1980년 이후 서면결의에 따른 수차례의 정관 개정은 모두 무효”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정관개정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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