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업계의 렌터카 규제 추진에 대여차업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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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업계의 렌터카 규제 추진에 대여차업계 강력 반발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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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업계가 일부 지역의 렌터카 불법유상운송이 도화선이 돼 개인택시업계가 추진중인 관계법 개정작업에 반발, 업계 차원에서 강력 저지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국자동차대여사업연합회(회장 문영규)는 최근 개인택시업계가 렌터카의 일부 불법여객운송 행위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 이를 업권 침해로 판단하고 대책위원회를 구성, 적극 대응키로 했다.
연합회는 ▲렌터카의 불법 여객운송으로 인한 여객운송사업 질서 파괴 ▲자질부족 운전자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 ▲렌터카 차량 외부에 업종 및 상호표시 배제에 따른 타 사업용 차량과의 형평성 결여 등 개인택시업계의 지적에 대해 극히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침소봉대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경기도 일부 지역의 경우 택시공급 불균형 과 개인택시의 심야 및 새벽 운행 기피로 인해 주민들이 대체수요로 렌터카를 이용하고 있다며 이의 해결책으로는 법인택시 증차 등 합리적 택시공급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택시의 타구역 운행 제한으로 서울방향 승객의 경우 경기도 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불편이 발생하면서 렌터카를 택시대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렌터카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연합회 및 시·도 조합에 ‘불법영업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특히 연합회에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렌터카 임대후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정보를 등록, 당사자에 사후 재임대를 규제함으로써 불법영업행위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자정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시·군 공무원과 개인택시 및 렌터카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합동실태조사와 단속을 해당기관에 제안키로 하는 한편 법인택시 공급 및 개인택시 심야부제 해제 등 제도개선을 건의키로 했다.
이와함께 개인택시업계의 렌터카 차량외부 업종표기 및 황색바탕 번호판 부착 주장에 대해서는 렌터카사업의 특성을 무시한 명백한 업권침해로 간주, 대정부 활동을 포함한 업계의 사활을 건 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병하 연합회 전무는 “개인택시업계의 주장은 렌터카사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수준의 심각한 내용으로 전 업계가 격앙돼 있다”며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자정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지만 임차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렌터카사업자에도 책임을 묻는 형태의 벌칙 신설 등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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