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여교사 막장드라마 시리즈 종지부 찍나…다른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 맺은 교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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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여교사 막장드라마 시리즈 종지부 찍나…다른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 맺은 교사들은?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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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여교사-경남 여교사-강원 남교사-여강사까지
 

충남 논산의 한 고교에서 기간제 여교사가 제자 2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막장드라마를 연상케 했다.

이런 사실은 해당 여교사 남편의 폭로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하지만 학교와 학생 측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서로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지난 2017년 이 고교에 기간제로 근무하던 여교사가 지난해 고교 3학년 A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이 관계를 눈치 챈 친구 B군이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또 다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

이 일이 소문나기 시작하자 A군이 여교사의 남편 C씨에게 여교사와 SNS를 통해 주고받은 것이라며 해당 문자를 넘기면서 알려졌다.

C씨는 "아내가 고교 3학년 A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왔다"며 여교사와 A군이 평소 친밀하게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여교사는 지난 4월 학교에서 권고사직 처리됐으며, 지난 8월 C씨와 이혼했다.

C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학교장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인지하고도 소문이 날까봐 두려워 축소·은폐해 가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교장과 교감은 책임지고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당황스러워 할 말이 없다"면서 “여교사는 지난 4월 권고사직 됐다. 공식적인 답변은 차후 하겠다"고 밝혔다.

스승과 제자의 부적절한 관계는 그동안 수차례 불거져 왔다.

특히, 지난해 여름 자신이 근무하던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 승용차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여교사 D씨가 구속 기소됐다.

여교사 D씨는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는 아니었지만 앞서 다른 교육 과정 중 이 학생을 알게 된 뒤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법원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신상공개와 성폭력 치료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판결에 불목한 D씨와 검찰은 항소했고 지난 4월 2심 법원은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D씨가 제출한 반성문을 보니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고 가족과 동료 교사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범행 이전에 모범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한 점을 고려하면 선고를 1주일 연기했을 정도로 양형을 고민했다"고 밝히고, "A 씨가 범행 후 교사직에서 파면되고 본인과 가족들이 인터넷 댓글 등으로 비난과 모멸을 받은 점, 어설프고 위험한 연애감정을 자제하지 못해 사회적·법률적 허용을 넘은 일탈행위를 한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3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최하 징역 4년 6개월이 하한선이다"며 "범행 정도를 무시할 수 없고 우리 사회가 교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고려하면 1심의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2년 강원에서는 초등학생 여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30살 남교사가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외에도 13살이던 중학교 2학년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등)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초반의 한 여강사는 지난해 11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2010년 서울에서 발생한 당시 30대 여교사와 15세 중학생 성관계 사건의 경우 교사는 처벌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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