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계, VOC(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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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계, VOC(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 비상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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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4년 4월부터 적용되는 도장부스 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방지시설 의무 설치를 놓고 정비공장 외에 운수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가 지난 6월 공포한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에 따르면, 용적 5㎥ 이상 또는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을 갖춘 자동차 정비시설의 경우 VOC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도장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정비 및 운수업체는 2004년 3월말 이전, 신규 설치 업체는 즉시 조례 기준에 맞는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조례 기준에 따르면 방지시설은 황성탄 등에 의한 흡착시설과 생물학적 처리시설, 열 또는 촉매 산화 반응 시설 등을 설치, 배출가스량은 1만㎥/시간 이상은 70%, 미만일 경우 85% 이상을 제거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규제시설의 설치 및 유지비용이 영세 운수업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이미 도장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운수업체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당 설치비용이 2천만원 이상이고 인건비와 필터 교체비 등 월 유지비가 300∼400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도장부스 사용을 아예 포기하는 업체가 늘어날 공산이 크다.
도장부스 설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장만을 직접 시행하고 사고 등으로 인한 기준 이상의 도장 작업은 정비공장 등을 통해 하는 것이 엄청난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대다수 업체가 도장부스 운영을 포기하고 정비업체도 시설 투자 등을 이유로 도장단가를 인상 할 것이 뻔해지면서 무방비 상태의 불법 도장 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계 관계자들은 "도장부스 설치 및 운영의 목적이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것인 만큼 VOC 방지 시설의 추가 설치시 일정 금액을 시가 지원해 사업자의 참여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운수업체 중 도장부스를 직접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정비업체를 제외하고 서울시에만 버스·택시 업체에 약 70여 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대책의 일환으로 이들 업종을 주축으로 오는 9월3일 한국환경산업협회 주관 VOC 처리기술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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