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판매시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취지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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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판매시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취지 무색”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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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 유발 시설에 오히려 경감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백화점·쇼핑몰·대형마트 등 대형판매시설에 부과하고 있는 교통혼잡 감축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이 오히려 이들 시설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경감해주고 있어 제도 시행 취지가 무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진철(더불어민주당·송파6) 의원에 따르면,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이들 대형판매시설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최근 5년 간 358억원, 전체 경감액 1281억원 대비 27.9%를 감면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으로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서울시는 교통유발이 가장 많아 심각한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는 대형판매시설에 대해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수요관리라는 명분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과도하게 경감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경감 해준다. 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승용차 이용자들은 대형판매시설 이용 시 해당 시설물에서 교통혼잡 감축프로그램을 실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해당 시설물 주변 및 진출입 시 교통 혼잡을 우려해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교통 혼잡의 원인자에 해당하는 대형판매시설에 과도한 경감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서울시 행정감사에서 “교통혼잡 유발시설에 효과성이 의문인 감축프로그램에 따른 과도한 감면은 문제이며, 자치구 당 1명의 공무원이 관리업무를 맡고 있어, 사실상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내년도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점검하고, 내년 10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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