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교차로 충돌사고 먼저 진입한 차량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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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교차로 충돌사고 먼저 진입한 차량은 무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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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유죄 선고 원심 파기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1명이 사망하는 인명 피해를 낸 차량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이후 발생한 사고인 점을 고려할 때 운전자에게 주의 의무 소홀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A(60)씨는 지난해 9월4일 오전 11시40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을 지나고 있었다. 그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진입한 순간 오토바이 1대가 차량 조수석 뒷문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A씨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향하던 오토바이가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것이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82)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하루 뒤 숨졌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교차로 진입 직전 일시 정지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12일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 역시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지 않고 먼저 진입한 피고인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상 일시 정지 의무는 교차로 통행 방법을 무시한 채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상황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고 과정을 종합해보면 설령 피고인이 일시 정지한 다음 교차로에 진입했더라도 피해자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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