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업계, 요금 인상분 다음 인상 때까지 종사자에 보장하기로
상태바
서울택시업계, 요금 인상분 다음 인상 때까지 종사자에 보장하기로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금 인상 후 6개월간은 전액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시와 법인택시업계가 진통을 겪었던 요금 인상 이후 사납급 동결에 관한 문제에 대해 합의하면서 요금 인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법인택시조합은 지난 12일 대표이사 간담회를 열어 기본요금 인상 이후 택시기사 처우 개선 방안에 합의했다.

합의한 내용은 택시요금 인상 이후 6개월간 사납금을 동결하고 6개월 그 이후부터는 다음 인상 시까지 요금 인상분의 80%를 택시기사 월급에 반영한다는 것으로 서울시가 요구한 내용을 사실상 모두 수용했다.

단, 2020년 이후부터는 노동조합과 임금단체협약을 통해 요금 인상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다.

그동안 서울시와 법인택시업계는 사납금 동결 이후 인상분 80%를 택시기사 월급에 반영하는 기간을 놓고 협의를 벌여 왔으나 쉽사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애초 법인택시업계는 6개월 동결 이후 2019년 말까지 요금 인상 분의 80%를 보장하는 내용의 협약을 시에 제출했지만, 시가 이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음 택시요금 인상 때까지‘ 보장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의가 난항에 빠졌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금 인상안을 시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기본요금은 3800원으로 올리고 심야할증 기본요금은 3600원에서 5400원으로 인상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특히 심야 승차 거부 방지를 위해 심야 기본요금 거리를 2㎞에서 3㎞로 연장하고, 심야할증 적용 시작 시간도 오후 11시로 1시간 앞당길 전망이다.

택시요금 인상이 논의될 서울시의회 상임위는 이달 26일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