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수급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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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수급조절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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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정부가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 중인 신규등록 및 증차 금지 조치를 2020년 11월까지 2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수요공급 조절은 운수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용 희망에 비해 운행 차량이 부족하면 시민들의 이용 불편과 이용 비용의 상승을 초래하며, 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반대로, 이용 수요보다 차량 공급이 초과되면 시민들이 쉽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고, 이용 비용도 저렴해진다. 업체 간 경쟁이 촉발돼 큰 틀에서의 서비스 질적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수요에 비해 차량 공급이 크게 초과할 때 업계가 고통을 겪게 된다는 점이다. 전체 전세버스 운송으로 인한 매출, 또는 이익을 나눠야 할 사업자수(또는 차량 대수)가 너무 많아지면서 평균 매출, 또는 평균 이익이 크게 낮아진다는 점이다.

전세버스 차량은 고급화돼 다른 버스들에 비해 비싸기에 할부로 차량을 구입한 사업자들은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을 올려야 운전자 인건비와 연료비 등 운영비를 제하고 차량 할부금을 납부해야 하나 매출이 크게 줄면 어느 분야에서건 지출을 줄여야 한다. 연료비와 할부금은 줄일 수 있는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와 최종 수익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온다. 그러나 인건비는 갈수록 높아져 결국은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업계가 수급조절을 희망해 2014년부터 수급조절이 시작됐다. 그러나 업계 현장에서는 아직도 할부금을 연체하는 사례가 적지않다고 하니 이번 증차 금지 조치는 올바른 판단이라고 본다.

다만 우수한 영업력과 질 높은 서비스로 소비자들이 더많이 찾는 일부 업체는 수요가 있어도 차를 제공하지 못해 ‘증차 금지’를 풀어달라며 민원을 제기하거나 아예 등록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하나 업계 전체의 현황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요구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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