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근로자, 허술한 근로계약 해고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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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근로자, 허술한 근로계약 해고는 무효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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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근로계약을 근거로 회사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강원도 원주시 모 택시회사 근로자 이모(40)씨가 제기한 해고 무효소송에서 "근로자 해고 사유가 표면상으로는 근로계약서 등을 이유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해고자의 노조활동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2000년 4월 이 회사에 입사하면서 계약기간(1년)을 명시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한 근로계약서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회사측이 형식적 내용에 불과하다는 말을 믿고 근무해 왔다.
이씨는 입사후 노조 조직부장을 거치면서 완전월급제 및 노조원과 비노조원간 편파적 배차시정을 요구하는 등 노조 활동에 적극 참여해 왔다.
그러자 회사는 취업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들어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지난 해 4월 이씨를 해고했고 이로 인해 당시 대부분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회사 근로자들은 노조 가입을 꺼리는 등 정상적인 노조 활동에 심각한 제한을 받아 왔다는 것.
이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 결정이 내려졌으나 회사측이 "이씨의 경우 불성실 근로자로 근로계약에 따른 계약만료를 통보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부당노동 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 의해 원고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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