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이 무료로 국세지방세 세무상담을 할 수 있도록「마을세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세무사’란 재능기부(무료 상담서비스)를 희망하는 세무사 중에서 위촉된 우리 이웃 세무사다.
지방세는 물론 국세 등 조세에 관한 내용, 권리구제에 관한 내용 등으로 1차 상담은 마을세무사와 전화팩스, 이메일 등으로 이루어지며,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2차 대면상담을 위하여 마을세무사와 협의하여 세무사 사무실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남원시장(이환주)은 “「마을세무사제도」가 조기에 정착하여 많은 시민들이 양질의 세무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남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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