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물류서비스업 신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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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물류서비스업 신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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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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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와 직거래가 가능토록 하는 종합물류서비스업 신설 및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기 위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1대)등록이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홍갑선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4일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개최된 ‘화물운송제도개선방안’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화물운수사업 발전적 제도개선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주제발표 주요내용에 따르면, 화물운송서비스의 질을 높여 화주와 직거래를 유도하고 기업 물류관리의 전문화를 위해 수송·보관·하역·정보 등 일관 물류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종합물류서비스업을 신설, 지원하는 방안이 합리적 대안으로 제시됐다.
일반화물자동차의 지입제 폐단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5대로 돼있는 일반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대수를 오는 2004년 1월1일부터 1대로 낮춰 조기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이 경우 개별사업자 증가로 화물운송시장 수급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기준 강화 ▲화물차 운전자격제도 도입 ▲화물운송사업 허가제 전환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제 도입 등이 대안으로 예시됐다.
다단계 주선 및 불공정거래 관행과 관련해서는 ▲화물자동차운송 가맹사업제도(프랜차이즈) ▲화물자동차 관리회사제 등을 검토해 유력한 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함께 화물운송 표준계약서 및 표준요율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불법 다단계 주선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대폭 상향조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도 화물운송사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복합화물터미널 건설 지원 ▲개별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제사업 허용 ▲적재물 공제제도 활성화 ▲화물차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속도제한기 부착 의무화 ▲화물차 공동차고지 및 운전자 전용휴게소 확충 ▲화물운송사업에 대한 부가세·등록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대상 및 폭 확대 등도 적극 추진돼야 할 것으로 제안됐다.
한편 교통개발연구원의 주제발표 내용은 지난 5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빚어진 물류대란시 정부와 화물연대간 합의사항 이행과 화물운송사업 장기적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건교부에 설치된 물류개선기획단의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사실상 건설교통부의 정책방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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