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군인 사망사건 “북한군 저격”, “왜 헬기 못 띄우는데?”등 커져가는 불신…남ㆍ북 Guard Post 사이 4km 저격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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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군인 사망사건 “북한군 저격”, “왜 헬기 못 띄우는데?”등 커져가는 불신…남ㆍ북 Guard Post 사이 4km 저격 불가능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1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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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 군인 사망사고 관련 방송/연합뉴스tv

양구 GP(Guard Post) 화장실에서 병사 한 명이 총상을 입어 후송 도중 사망하는 사건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며 불신을 확산시키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5시경 강원 양구군 최전방 감시초소 내 화장실에서 A일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 이송 과정에서 약 40분 만에 숨을 거뒀다.

당시 K2소총에 의해 총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 A 일병은 함께 근무에 투입된 분대장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세간에서는 A 일병의 사망경위에 문제가 보인다는 글들이 올라오면서 자살과 타살, 타살일 경우 아군인가 북한군 소행인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방에서 근무를 했었다는 네티즌들이 자신의 경험을 살려 글을 작성하면서 문제점들을 지적해 논란의 불씨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들은 먼저 A일병이 총을 맞았다는 화장실 혈흔 등을 조사해 보면 화장실에서 사고가 있었는지, 외부에서 사고가 나 화장실로 옮겨왔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주장은 북한군이 넘어와서 사살을 하고 돌아갔다는 얘기는 이미 국방부가 대공점이 없다고 밝힌바 있듯이 사실상 불가능 한 것으로 저격을 하더라도 사건에 관련된 총기의 유효사거리를 이유로 들어 이것 또한 불가능하다면서 아군의 소행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K-2 자동소총의 최대사거리는 3,300m이지만 유효(살상)사거리는 600m에 불과하고 북한 GP와 남한 GP와는 4km의 거리를 두고 있다.

또, 총상을 입었을 경우 현장에서 즉사를 하는 반면 살아 있었다는 것과 과거 북한군이 귀순을 하면서 여러 발의 총알을 맞았을 때 미군헬기가 수송해 살렸다는 점을 들어 왜 헬기를 띄우지 못했느냐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나 각종 문헌들과 메스컴을 통해서 접해봤겠지만 총알은 일직선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알이 관통됐을 경우 대부분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 때문에 A일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도 40분가량을 살아 있었다는 자체가 가장 설득력을 잃는 부분이다.

왜 헬기를 띄워 후송을 하지 않고 험한 산길을 앰뷸런스로 이동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앞서 채결된 남북군사합의서에 의해 북한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각종 커뮤니티에서 언급되며 불신을 키우는 이유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에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면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 억울한 사망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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