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외 주차 화물자동차 월 3회 이상 적발시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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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외 주차 화물자동차 월 3회 이상 적발시 등록취소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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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아파트 등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주차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 보다 강력한 규제를 가하자는 내용의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관련기사 11면>
안상수 국회의원 등 10명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이 법 시행규칙으로 화물차의 차고지 보유 등 등록기준과 차고지외 주차행위에 대한 제재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화물운수사업법에 화물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보유면적 등 등록기준을 직접 규정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한 차고지 외에서의 밤샘주차를 금지하고 그 위반횟수가 화물자동차 1대당 월 3건 이상인 경우 운송사업 등록취소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또 화물차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지사로 하여금 운송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거나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화물업계는 화물운송사업 특성과 차고지 실태를 전혀 무시한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법 개정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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