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소기업 위한 기업회생제도, 변호사 조력 얻으면 ‘패자부활전’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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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소기업 위한 기업회생제도, 변호사 조력 얻으면 ‘패자부활전’ 될 수 있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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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한길호 변호사, 중-이민의 변호사, 우-서화정 변호사 (사진제공:송암법률사무소)

벤처기업협회는 국내에서 혁신적인 스타트업 창업자가 나오기 어려운 이유로 실패에 대한 ‘무관용’과 재기 시스템 부족을 꼽았다.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 나온 뒷 배경 역시 사업실패 비용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통계적으로 폐업 시 평균 부채 8억 1,000만 원, 연대보증 채무 75%, 회사정리비용은 평균 1억 9,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물론 막대한 폐업 비용은 기업의 재도전 또한 좌절시킨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국가에서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도산 위험에 처한 기업이 무리하게 폐업을 선택하지 않고, 부채 부담을 크게 줄여 갱생을 할 수 있도록 기업회생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대구 지역 기업들을 상대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대구기업파산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 중인 송암법률사무소 이민의 변호사는 “현행 법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게 채무를 탕감 혹은 유예하는 채무조정절차를 거쳐 채무자 기업이 갱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라는 이름으로 통합 도산법에 따라 기업의 법정 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온 기업 법정관리 신청 건수가 지난 2008년(110건) 외환위기 이후 2배 이상 늘어났다. 장기 불황 속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계에서는 기업회생신청을 하는 기업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구기업회생 변호사로 알려진 서화정 변호사(송암법률사무소)는 ”기업회생제도를 신청하는 기업이 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회생이 가능함에도 불구 기업회생제도의 활용법을 몰라 파산으로 가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특히 정보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은 ‘회생절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기업회생 신청 시기를 놓쳤다’는 항목에 대해 48%가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아쉬움의 목소리를 냈다.

이처럼 기업회생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폐업을 해 과중한 부채에 앉게 되는 기업인들이 있다. 이는 기업인 개인의 손해일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경제 구조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잔존가치’가 있는 기업이라면 적극적인 기업회생 신청을 통해 경영난을 극복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경영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대구기업소송, 공정거래소송 등에 능통한 송암법률사무소 한길호 변호사는 ”기업회생 개시를 신청하기 위해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를 변제 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 사실이 생길 우려가 있어야 한다“며 ”이후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기업의 대표자를 심문하고 현장을 검증한다. 이 과정에서 경영인에게 재산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관리인 선임에 이어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거쳐 기업의 여전히 계속기업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법원의 법정 관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정관리를 받기란 결코 녹록치 않다.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청사진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송암법률사무소에서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회사의 현황, 자산부채 내역, 회사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비교, 자구계획 및 갱생방안을 기재하여 기업회생신청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기업회생제도를 적절하게 이용할 경우 기업은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회사경영자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법인재산이 산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 경영은 시간과 싸움인 만큼 기업회생제도 신청에 많은 시간을 소모해서는 안 된다. 법률사무소 송암에서는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여 신속한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선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기업회생 신청 과정에서 기각 당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업회생제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기업파산제도의 활용이다. 과중한 부채에 올라 재기 불가능 상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해 멈춰 설 줄 알아야 한다. 이때 변호사 등 법률 조력자들은 기업이 수익성을 낼 수 없는 상태에서 저금리 부채를 바탕으로 겨우 수명을 연장하는 ‘좀비기업’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 파산제도 활용을 적극 권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회생제도·파산제도 등 기업 경영에 영향을 끼치는 법률 사항을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인 경영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에 대한 대처법이다. 공정거래위는 근 4년 반 동안 1조1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국고로 귀속시켰다 돌려줬다. 주요 과징금 처분 소송에서 오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 역시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은 불복 여부와 관계없이 납입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액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 과징금을 전액 일시 납부하는 것이 어렵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분할 납부를 신청해 효과적인 대응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송암법률사무소 소속 한길호·서화정·이민의 변호사는 대구·포항. 경주·창원·구미·김천 등 여러 지역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회생·파산·공정거래위 과징금 부과에 대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한길호 변호사는 “지역 경제 현안을 분석하여 경영난을 직면한 의뢰인이 자신의 법적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기업회생·기업파산·공정거래과징금 등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약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3인의 변호사가 협업하는 송암법률사무소에서는 주요 쟁점과 사안에 따른 전담변호사제를 통해 기업인들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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