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11월 14일(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 상습 체납자 명단을 구 홈페이지, 구보,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공개 기준은 체납액 1천만 원이며, 이번에 공개된 대상자는 지방세 체납자 119명과 세외수입 체납자 5명 등 총 124명이다. 이 중 개인은 83명, 법인은 41곳으로 체납액은 총 108억 원이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중 6개월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내 · 외부 전문 위원들로 구성된 명단공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체납액 납부사항 등을 심의해 공개대상으로 선정했다.
종로구는 고액 · 상습 체납자에게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급여 압류, 매출 채권 추심 등 강력하고 지속적인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을 수 있는 올바른 납세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종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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