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위장 당사자 거래 원천 차단한다”…거래대금 지급증빙 서류첨부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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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위장 당사자 거래 원천 차단한다”…거래대금 지급증빙 서류첨부 의무화 추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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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자동차관리법’ 대표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고차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양도·양수자간 매매거래 시 거래대금 지급증빙 서류 첨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시장에 만연한 위장 당사자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자유한국당·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중개업자를 거쳐 중고차를 거래할 경우 당사자 간 직거래로 위장하는 불법매매를 지적하고 피해현황 점검과 방지대책을 요구했다.

실제로 중고차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후 세금회피 등을 목적으로 개인 간 직거래로 위장해 이전등록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250만대의 중고차 거래 중 위장 당사자 거래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125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로 인한 매매대금 축소신고로 부가세, 소득세 등 연간 2600억원의 세금이 탈루된다고 분석했다.

위장 당사자 간 거래의 경우 매입자는 원차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고 차량 하자 시 책임소재가 불명하며 매입자는 고의·과실 없이 탈세자로 전락할 우려도 컸다.

박 의원은 “위장 당사자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탈세방지 등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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