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 최장 20년간 택배업 종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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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 최장 20년간 택배업 종사 제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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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화물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성범죄, 아동 대상 범죄, 상습 강도·절도범 등 강력범죄 전과자의 택배업 종사가 최장 20년간 제한된다.

정부는 지난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강력범죄 전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화물차운수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개정된 화물자동차법이 이달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규정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강력범죄 전과자의 종사 제한 대상을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수사업'으로 규정, 해당 전과자들이 택배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택배업 종사를 금지하는 구체적 기간을 명시한다.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살인·존속살해,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13세 미만 약취·유인과 뺑소니범죄, 상습 강도·절도 등의 경우 20년간 택배업 종사를 제한한다.

마약사범의 경우 죄명에 따라 2년부터 20년까지 제한한다.

정부 관계자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어 재범률이 높은 강력 범죄자의 택배 업무 종사를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는 또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제작사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리콜을 명령해야 하는 요건을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을 기준으로 해당 부품의 결함 건수가 50건 이상이거나 결함 비율이 판매 대수의 4% 이상인 경우'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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