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현장 사고 줄여야
상태바
물류현장 사고 줄여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8.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신문] 물류현장에서 근로자가 사고로 숨지는 사건으로 관련 업계가 뒤숭숭하다. 업무 중 사고가 발생했으니 이는 당연히 산업재해라 할 것인 바, 산업재해는 일반적으로 현장에서의 작업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발생하거나 제도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정리돼 있다.

그 중 현장에서의 작업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나 회사 어느 한쪽의 문제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더러 양자 모두에게 문제가 있어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알려지기로는, 물류 현장에서의 작업이 과도한 업무 집중과 이것을 불가피하게 하는 제도적 문제에서 비롯되는 사고가 많다고 한다. 대기업에서의 사고라는 점에서 이 보다 더욱 열악한 산업현장은 얼마든지 있다고 봐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상황이라면 유사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내재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에게 가장 큰 불행이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그럴 가능성만큼은 철저히 배제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법에서 규제를 설정해 놓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산업재해에 관한 일반론이다.

그러나 물류현장은 여전히 업무 특성이라는 이유로 안전이 적극 보호되지 않는다. 급여 체계가 또박또박 월급을 받는 일반 직장인들과는 다르고, 그 마저도 업체마다 계약조건에 따라 제각각이라고 한다. 여기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근로자 1인당 근무시간을 제한하고 있기에, 근로자들은 이래저래 과도한 업무하중을 받게 돼 있다.

그나마 대기업 물류회사들은 사정이 다소 낫다고 하나, 협력업체들이나 중하층 업체의 물류현장은 근로자들에게 더 힘겹다.

그렇다고 물류기업들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일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 법적으로 택배운수종사자들 개개인이 차주이자 운전자이기에 정상고용이 어렵게 돼 특수고용직으로 일하는 구조이므로 직영체제에서 유용한 근로계약이나 급여체계, 인력관리 등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런 사정은 작업 현장의 부작용을 초래할 여지를 만들고 있다.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자신의 기준에서 업무에 몰두할 뿐 근로환경 개선 등이나 사업구조 개선에 관한 논의는 항상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좋지 못한 결과를 낳을 공산이 크다. 정부가 이 문제를 들여다보며, 양자 모두가 동의할만한 개선방안을 찾아주면 좋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