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부 능선 넘은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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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부 능선 넘은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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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 3800원, 심야요금 5400원, 시간·거리요금도 조정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안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안을 확정 짓고 시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했다. 시의회 의견 청취가 완료되면 물가안정을 위해 운영되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금 조정안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16일 기본요금 3800원, 심야요금 5400원으로 하는 요금조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택시요금 정책 민관협의기구인 택시노사민전정 협의와 시민공청회 절차 등을 거쳤다.

시가 2016년 택시운송원가를 기초로 올해 운송원가를 재검토한 결과, 최저임금 및 연료비 인상 등으로 대당 하루 약 2만1000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시는 운송원가에서 발생하는 적자분을 보전하기 위한 6.78%의 요금인상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분을 합해 기본요금을 3800원(인상률 17.1%)으로 하는 요금조정안을 마련했다.

심야시간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요금제도 대폭 손질했다.

먼저 기본요금을 기존 3600원에서 5400원으로 인상하고 할증시간도 기존 24~04시에서 23~04시로 1시간 연장했다. 대신 기본거리는 현행 2㎞→3㎞로 1㎞ 연장했다.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은 120원 당 132m, 31초로, 각각 현행 기준보다 거리는 10m, 시간은 4초 단축됐다. 이는 주간 요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주간의 단위 요금은 100원이다.

기본 중형택시 요금 외에도 대형 및 모범택시, 외국인관광택시의 요금도 인상한다.

대형 및 모범택시는 현행 50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하고 거리요금은 200원 당 164m→151m, 시간요금은 200원 당 39초→36초로 단축했다. 대형 및 모범택시의 기본거리는 기존대로 3㎞를 유지한다. 2009년 이후 요금인상이 없었던 외국인광관택시 구간요금도 현재 3개 권역에서 6개 권역으로 세분화하고고 대절요금도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현실화했다.

시는 이번 요금 인상과 함께 높은 근무 강도와 낮은 임금으로 열악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택시 서비스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먼저 요금 인상 이후 6개월 간 납입기준금(사납금)을 동결하고 이후에도 인상분의 80% 이상을 운수종사자에게 배분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이행 담보를 위해 시는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와  254개 서울택시업체, 한국스마트카드사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 1회 승차거부 시 운행정지 10일 처분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고 삼진아웃된 택시운수종사자의 택시운전 재취득 기간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대폭 늘린다. 단,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 국토부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택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시 모든 택시회사의 근로조건 및 급여정보 공개 ▲청장년 신규취업자에 대해 납입기준금 1년간 인하 ▲안정적인 퇴지금 확보와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퇴직연금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서울시 공공 승차앱을 개발하고 승객의 목적지를 표출하지 않는 민간 플랫폼사에게만 시가 운영하는 택시정보시스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요금 인상이 적용·시행되는 시점은 시의회의 의견청취 완료 시기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추진일정표를 보면 시는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즉시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15일 안에 시민단체 설명 및 시장 보고 등의 모든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013년도 요금 인상 때를 보면 시의회에 의견청취안 제출 이후 시행까지 45일 걸렸다.(2013년 8월 27일 시의회 제출, 10월 12일 시행)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시의회 교통위원회 의원을 대상으로 요금 인상에 대해 의견을 조사한 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주간 기본요금은 적정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반면 심야요금은 인상 폭이 높아 다소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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