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철도 공사는 "지하철 5∼8호선 역과 전동차내에서의 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무기한 벌인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의 중점 대상은 잡상 행위와 구걸행위, 신고되지 않은 상업성 전단지 등 광고물 배포 행위는 물론 종교 활동, 기부금 모금 등 질서문란행위 등이다.
공사는 불법 행위 적발시 철도법과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3월 이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공사는 지난 달 23일부터 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 11일까지 667건을 적발, 이중 284건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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