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전문변호사의 팁 ①] 세무조사 급습, 필수적인 조세형사변호사의 조력은?
상태바
[조세법전문변호사의 팁 ①] 세무조사 급습, 필수적인 조세형사변호사의 조력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8.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 “풍부한 판례 분석 통해 세무조사 쟁점 해결 키워드 찾아내야”
이준근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유)동인]

최근 국세청이 A식품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들을 서울 성북구 A식품 본사에 사전 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서류들을 확보한 것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세무조사(비정기)로, 조사기간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세무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는 달리 사전 통지 없이 방문해 거래처와 관계, 자금 거래 사항, 금융 계좌 등 회사 자금 흐름에 대한 모든 것을 샅샅이 훑는 고강도 세무조사로, 그동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대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혐의 등 비정기 조사를 담당하는 특별세무조사 전담해왔다.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기업의 경우 5년에서 10년에 한 번씩 받는 정기법인 조사 외에 세금탈루 수법이나 규모가 통상적 조사방법으로는 조사의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고 판단될 때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특별세무조사의 대상이 된다”며 “특별세무조사의 경우 회계장부 뿐 아니라 거래처 관계나 금융계좌추적까지 광범위하게 실시하는데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거나 조직내부에서 투서가 있을 경우, 사전내사를 통해 조사여부를 결정하곤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특별세무조사가 실시되면 해당 업체에 미리 통보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들어가 관련서류ㆍ장부 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대비나 대처가 쉽지 않다. 세무사찰과 비슷한 성격을 띠기 때문에 특별세무조사를 당하는 기업 입장에서 상당한 압박감을 피하기 힘들다.

따라서 기억해둘 점이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 같은 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조세범혐의를 받을 허위 계약서 작성,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 조세 신고, 허위 회계장부 작성 및 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 위장 사실만으로는 조세범혐의로 처벌을 내릴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일례로 주식 중 일부를 명의신탁해 유지했더라도 당사자들의 구체적 소득 규모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의 차이, 재무 상태와 실제 이뤄진 배당 내역 등을 살폈을 때, 조세포탈 목적으로 행위를 했다는 세무서측의 증명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면 해당 명의신탁 행위가 누진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을 일관되게 가진 행위라고 단정 지어 조세범혐의로 처벌내리기는 어려움을 뜻한다.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통보 여부와 상관없이 기업운영에 있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세무조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판례 분석을 통해 사안별 쟁점을 타개할 전례를 찾는 능력이 요구된다”며 “특히 납세를 피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는 물론 조세범혐의가 적용되기도 하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지례가 필요한 것”이라고 조언했다.

현재 법무법인 동인의 조세법전문변호사로 활약 중인 이준근 변호사는 1991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의 경력을 통해 다양한 조세소송을 승소로 이끌어왔고 부당하게 부과되는 조세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며 세무조사 관련 신속한 조력을 제공해왔다.

특히 조세전문변호사로서 강남세무서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 국세청 고문변호사를 역임, 현재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관세청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급작스러운 세무조사로 위기에 처했다면 조세법 분야에 대한 쉼 없는 연구와 전문성을 축적,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온 조세법변호사 조력 활용의 중요성을 기억해두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