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종합]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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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종합]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실시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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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법정 교육인 ‘2018년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오는 12월 13일 오후 1시 30분 제주관광공사 웰컴센터 1층 웰컴홀에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은 입주민과 아파트 관리 및 자치의결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회장, 감사, 이사, 동대표에게 관리운영 능력의 향상과 윤리의식의 고취를 통해 관리비의 집행 및 분쟁해결 등에 대한 자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동별 대표자, 입주민, 임차인,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 및 주택관리사 등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이 있는 도민들은 누구나 교육에 참여가 가능하다.

올해 실시되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은 직무·소양·청렴에 대한 윤리와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집행방법 등 공동주택관리 운영부분별로 전문강사를 초빙해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입주자 구성원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운영체계를 정착시켜 아파트 자치회의 투명화 등 선진화를 도모하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입주자대표자들의 역량을 높여 주민 간 분쟁 해결 등 공동 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출처=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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