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종합] 道, 대형공사장 33곳 ‘시공실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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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종합] 道, 대형공사장 33곳 ‘시공실태 특별점검’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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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대형공사장 33개 사업장에 대해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시공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특별점검에서는 최근 3년간(2016년~2017년 6월) 도내 건설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 28건 중 추락사고가 13건으로 약 50%를 차지함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추락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다. 또, 불법하도급 및 대금 체불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제주도 안전관리자문단,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산업안전협회 등 안전분야 전문가와 품질분야 및 전문건설협회 직원 등 전문가들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내실 있는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점점검 사항은 ▲건설현장 내 추락사고 방지대책 및 안전시설 설치 유무 ▲동절기 대비 안전대책 강구 및 절개지, 굴착 등 이상유무 ▲동결과 융해로 인한 지반침하 및 가시설물 파손 등 이상 유무 ▲재료의 품질관리의 적정성 안전관리 수칙 준수 및 이행여부 ▲건설현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인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보험료 반영 여부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에 통보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벌점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조치할 단행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올해 건설현장 특별점검을 3회(해빙기대비, 우기대비, 추석대비)에 걸쳐 총 51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했으며, 점검결과 81건을 지적 및 현지시정 조치하고 행정지도 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2019년도부터는 점검대상 공사현장을 당초 관급공사 30억 원 이상, 민간 건축공사 50억 원 이상에서, 관급 민간 건축공사 모두 30억 원 이상 공사현장으로 확대해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건설현장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라며 “하도급 부조리 및 대금 체불 등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도 강도 높게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출처=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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