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전국] 바람직한 경·검 협력관계 모색을 위한 수사구조개혁 방안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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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전국] 바람직한 경·검 협력관계 모색을 위한 수사구조개혁 방안 세미나 개최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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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018.11.22.(목) 14:00~17:20 서울 마포 경찰공제회관에서 바람직한 경·검 협력관계 모색을 위한 수사구조개혁 방안을 주제로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바람직한 경·검 협력관계라는 새로운 질서를 구현할 과제로, 수사준칙 제정에 관한 연구,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이후 새로운 경찰수사모델 연구라는 2개의 소주제를 선정하여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는 학계 및 현장 경찰관 등 150여 명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 이인영 홍익대교수는, “오늘 세미나가 개혁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를 설계하는 학술적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축사에서, 이번 정부 합의안에 따라 경찰과 검찰이 그 동안의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인권보호와 안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1주제인 수사준칙 제정에 관한 연구의 발제자 김태명 전북대 교수는, 새로운 수사준칙은 경찰과 검찰의 상호협력 관계를 고려할 때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최대현 건국대 교수는 수사준칙 제정 과정에서 검사의 역할을 경찰수사에 대한 객관적 검토자로 한정하는 것이 인권보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토론자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장 곽정기 총경은 수사준칙은 논리적·통일적·인권 보장적 측면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2주제인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이후 새로운 경찰수사모델의 발제자 윤동호 국민대 교수는 사법경찰관의 재량권을 확보하고 경찰 내?외부 견제장치와 불복절차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토론자 최호진 단국대 교수는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경찰수사에 있어서 책임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것이나 이에 따른 객관적 사후 통제 방안도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토론자 경찰청 이형세 총경은 수사구조개혁의 목적은 국민의 권리와 편익 증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경찰청은 이번 공동 학술 세미나를 통해 수사구조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과 검찰이 상호 협력하는 바람직한 수사시스템 설계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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