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화재 수습비 70% 국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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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화재 수습비 70% 국고 지원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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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화재사고의 총 수습비용 가운데 70%가 국고로 지원된다.
정부는 지난 1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고건 총리 주재로 중앙안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비율에 따라 지난 4월 첫 지원된 301억6천만원에 이어 478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결정했다.
국조실은 “삼풍백화점 사고 등 대형안전사고 발생시 국고지원율은 50%였으나 대구지하철 사고는 대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70%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고수습에 소요되는 총 1천605억원은 정부가 1천147억원, 대구시가 458억원을 분담하게 됐다. 정부 지원액은 ▲국비 780억원 ▲특별교부세 167억원 ▲추경예산 증액교부금 200억원으로 나누어진다.
국비는 지난 4월9일 사고전동차 및 내장재 교체비용 301억6천만원에 이어 이날 회의를 통해 피해자 보상비 198억3천만원, 긴급구조경비 3억9천만원, 피해시설복구비 207억8천만원 등 478억원의 지원이 결정됐다.
특별교부세는 첫 국비지원시 64억6천만원에 이어 조만간 102억6천만원이 행정자치부를 통해 지원될 예정이라고 국조실은 밝혔다.
국조실 관계자는 특히 사망자 보상비에 대해 “재난관리법 상한액인 1억2천340만원의 70%에 대해서만 국고가 부담한다”며 “하지만 대구시 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사망자 1인당 평균 법정보상금액은 2억4천900만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의에서 건교부는 ‘철도 등 7개분야 건설교통 안전종합대책’을 보고, 지하철·철도사고를 향후 5년내 30% 감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내년까지 기관사자격제 등 개선과제를 마무리하고 2007년까지 시설교체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차량내장제는 시험 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전동차의 내장재는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교체하며, 지하역사에 직통 피난계단을 설치하거나 화재발생시 유독가스 배출방향을 조절하는 제연설비를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철도사고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철도안전법’의 제정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진표 경제부총리, 윤덕홍 교육부총리, 김두관 행정자치, 최종찬 건설교통, 박봉흠 기획예산처장관등 11개 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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