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금지법' 국회 교통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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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금지법' 국회 교통위 상정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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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 "흐름 역행·해외기업 국내잠식 우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현재 출퇴근 시간대에 제한적으로 허용된 카풀 유상운송을 아예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면서 카카오 등 IT업계와 택시업계 간의 갈등이 더욱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카풀 예외 조항을 삭제(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카풀 앱 업체의 자가용 유상운송 알선행위를 금지(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하는 등 법안을 상정해 소위에 회부했다.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은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작년에 한 카풀업체가 출퇴근 시간을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카풀 중계 서비스를 도입했기 때문"이라며 "출퇴근 시간을 마음대로 정하면 24시간 카풀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카풀을 이용하는 사람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을지 모르나 카풀 운전자는 출퇴근 때 해야 해서 하루에 2번 이상 못 한다"며 "24시간 카풀 차량 운행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유연 근무제 확산으로) 출퇴근 시간이 분산됐다면 교통혼잡을 이유로 한 (카풀 허용) 예외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교통 혼잡뿐 아니라 교통 수요에 택시가 정확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택시 잡기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자의 입장도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국토교통위는 이날 상정된 법안에 대해 소위 차원의 논의를 이어가면서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다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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