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이 오히려 사고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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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이 오히려 사고 유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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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에선 “차라리 없애자” 일제 정비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강원 고성군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비규격 과속방지턱<사진>을 정비하기로 했다. 그러나 과속방지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비단 고성군 지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시설 설치 기준 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성군에 따르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한 과속방지턱이 오히려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사고위험이 높은 곳이 많아 지난달 실태 파악을 했다.

조사 결과 마을 도로에 설치된 대부분의 과속방지턱이 국토교통부 설치기준에 맞지 않아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성군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과속방지턱 7개를 선정, 올해 안에 우선 정비하고 나머지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고성군은 비규격 과속방지턱을 국토교통부 기준에 맞게 다시 설치하고 운전자 시야에 잘 띄도록 도색도 새로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이 법령이 아니라 지침이다 보니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고 큰 도로가 아닌 마을 도로는 특히 더하다"며 "민원이 발생하는 과속방지턱은 지속해서 정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토교통부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은 폭 6m 이상의 도로는 폭 3.6m, 높이 10㎝, 6m 미만의 도로는 폭 2m, 높이 7.5㎝다. 문제는 시설 기준에 따라 설치한 과속방지턱이 지역에 따라 장소가 너무 촘촘해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 민원에 따라 행정관서에서 임의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사례도 있으나 시설의 폭이나 높이가 과도해 화물차을 제외한 일반 승용차 통행 시 차체 하단과 시설물이 부딪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해당 시설물을 지나쳐 통행해야 하는 승용차들은 이 때문에 운행 안정성을 잃고 심하게 흔들리거나 차체 손상을 입는 일이 발생해도 불편과 불이익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특정 지역, 특정 장소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일이 아니어서 시설 전반에 대한 일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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