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음주운전자 면허 취소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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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음주운전자 면허 취소토록”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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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도교법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분 기준을 강화하자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관련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등과 상관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경기 용인시 정)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음주운전 재범자을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음주운전을 예방토록 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2회 이상 술에 취해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그 결격기간을 2년으로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이며,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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