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차고지 2종 일반주거지역내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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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차고지 2종 일반주거지역내 설치 허용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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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례개정, 차고지 확보에 숨통
도시계획법에 의해 차고지 설치가 불가능했던 일반주거지역내(2종)에도 요건만 갖추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됐다.(본보 7월21자 보도)
서울시는 최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도 택시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너비 12미터(일반택시 차고는 6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로 구청장이 주민 열람 후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3종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 생산녹지와 자연녹지외에 2종 주거지역내로 차고지 설치 가능지역이 확대된다.
특히 조례 개정으로 종전 일반 주거지역내 설치된 차고지가 주거지역 세분으로 2종지로 편입된 임차 차고의 경우 새로 업체가 이전 사용 불허로 곤란을 겪어왔던 택시업체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지역 내 택시 차고지는 전체 258개 업체 중 58.1%에 달하는 150개 업체가 일반주거 지역 내에 분포 돼있으며, 임대 차고지 비율이 154개 사로 절반을 넘고 있으나 차고지 확보가 여의치 않는 불편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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