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기관사 면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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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기관사 면허제 도입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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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기관사 면허제가 도입되고 5년마다 철도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이 수립된다.
또 열차 안에서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이나 폭발물, 독극물 등의 휴대가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법(안)을 오는 16일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철도기관사는 현행 철도청, 지하철공사 등 운영기관이 인증.관리하던 것을 국가 인증.관리체제로 전환해 적성검사, 신체검사, 필기시험, 교육훈련, 수습승무 등의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만 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면허제가 도입된다.
사령실에서 열차운행을 통제하는 운전사령도 기관사 경력 5년이상, 역무책임자 경력 5년 이상 등과 같은 자격기준이 마련된다.
또 건교부 장관은 5년마다 철도시설 및 차량 안전도 향상대책, 전문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 기술개발사업 등의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에 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열차안에서 무기, 폭발물, 독극물 등 유해물품을 휴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이 강화되고 철도시설 및 차량을 제작할 때는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 최근 잇단 철도 보호지구(레일 끝선에서 30m이내) 안에서의 안전사고와 관련,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철도운영자가 공사 등의 중지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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