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검사 미수검 차량 114만대가 도로를 운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를 연속해 3회 이상 받지 않은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자동차 관리·감독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더불어민주당·안산상록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자동차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아도 차량 운행정지 등을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미수검 차량을 말소등록 해 검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일반 차량은 출고된 지 4년 후부터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으로 114만 여대의 차량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고, 미수검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차량도 60만대가 넘어서는 등 자동차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김 의원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도심을 달리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 검사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국민안전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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