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부품 4년 판매율 0.8%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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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부품 4년 판매율 0.8% ‘낙제점’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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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품목 실제 판매 6개, 보험특약 실적 6건 ‘전부’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대체부품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2015년 대체부품 인증제 시행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소비자들과 업계의 외면 속에 극도로 낮은 판매율을 나타내면서 제도 자체의 근본적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부품 시장 활성화와 부품 수리비 인하를 목적으로 시행한 대체부품 인증제가 매년 별다른 실적을 내지 못하면서 사문화되고 있다. 시장에서 실질적인 효력을 잃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면서 제도 부활의 기대감도 사라지고 있다.

부품업계 한 관계자는 “이런 식이면 향후 대체부품 생산과 유통을 위한 사업계획은 무의미하다”며 “시장에 나온 보험특약으로도 대체부품 선택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고 국산차 디자인권 문제도 해결 기미가 없는 등 모든 상황이 부정적 전망만을 가능케 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들이나 정비 현장에서 대체부품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품 생태계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제도가 시행된 게 문제”라며 “소비 정서 변화나 정부가 구조적인 해법을 모색하지 않는 상황에서 완성차의 (디자인권에 대한) 자발적 인식 전환이나 상생 협력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말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완성차나 정비업계가 이익을 보장하는 순정품을 두고 정부 의도대로 대체부품 유통에 협조할 것으로 본 시장 분석부터 잘못됐다는 것이다.

업계의 우려는 시행 4년 만에 초라한 성적표로 돌아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대체부품인증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대체부품 인증품목 705개 중 실제 시장에서 판매된 품목은 6개(품목판매율 0.8%), 판매량은 125개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이 지난 2월 대체부품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보험특약 실적도 저조하기는 마찬가지다. 소비자가 대체부품을 선택한 경우 순정부품 가격의 일정액(25%)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유인책을 시도했지만 대체부품 활성화 보험특별약관 적용은 2개 보험사에서 6건에 그쳤다.

업계와 소비자단체는 하나같이 대체부품 제도를 회생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디자인권 해결’을 꼽는다. 디자인권 효력 배제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디자인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고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함으로써 대체부품으로 인한 디자인권 침해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완성차들은 대부분의 정비용 부품에 대해 디자인권을 등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은 물론 중소부품업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대체부품인증제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해외사례도 주장의 배경이 되고 있다. 미국 및 캐나다, 유럽, 호주 등 많은 국가는 자동차보험 수리차량에 대체부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리 목적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지적재산권(디자인권) 적용 배제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동시에 업계는 대체부품 사용 보험특별약관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순정품 위주 독점적 시장구조를 깰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인증제를 ‘해체 수준’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임없이 나오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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