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충전시설 복합설치 허용 등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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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충전시설 복합설치 허용 등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규제 대폭 완화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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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령 12월부터 시행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충전시설의 복합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규제 개선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충천시설을 천연가스 충전소나 버스 차고지에 복합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수소차 충전소는 허용하고 있으나 단독으로 설치한 사례는 없으나, 이번 복합 시설이 허용되면 서울 8개소, 광주 5개소 등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가 용이해져 수소차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며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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