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집하금지 불법적 직장폐쇄”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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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집하금지 불법적 직장폐쇄” 철회 촉구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11.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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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택배노동자들이 배송 물품을 수거하지 못하도록 한 CJ대한통운의 집하금지 조치를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택배연대노조는 지난 26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집하금지 철회! 노동조합 인정! CJ대한통운 규탄 농성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조합과의 교섭 거부를 위해 전체 택배노동자와 택배를 이용하는 온라인 중소 화주사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면서 불법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집하금지 철회와 불법운송행위에 대해 처벌을 촉구했다.

이날 택배노조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골자로 한 단체행동에 돌입하자 사용자인 CJ대한통운 측은 불법적 직장폐쇄나 마찬가지인 ‘집하금지’ 조처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집하금지 조치로 현장에 복귀하더라도 물품을 집하·배송이 불가한 상황인 점을 지적, 사실상 일자리를 잃게 되는 현실에 직면에 상태라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은 노조와의 교섭에 불응하기 위해 집하금지라는 카드를 꺼냈다”면서 “노조원은 물론 비노조원까지 거래처를 잃게 만든 과도한 수단을 동원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배노조는 노조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지난 21일 총파업을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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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구리 2018-11-27 17:45:24
cj에서 노조구역 집하를 막은거는 왜일까?
보내봤자 소비자 물건 볼모로삼아 본사협박할게 뻔한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나같아도 못보낸다
양의탈을쓴 노조님들 피해자코스프레 고만하시고 이제 양의탈을 벗으시고 집에가서 발이나닦고 푹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