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운전자 성범죄’ 신고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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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운전자 성범죄’ 신고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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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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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택시와 카풀 유상운송이 격렬하게 맞붙고 있는 상황에서 카풀 운전자에 의한 성범죄가 접수돼 ‘올 것이 왔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이는 택시운수사업에 참여하는 운전자에게 운전자격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 외에도 성범죄, 마약사범 등에 대해서는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운전자 관리에 관한 규제,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하는데 대한 규제가 매우 엄격하다.

그러나 카풀 유상운송을 허용하라는 쪽의 사업 내용 상 운전자 규제는 전무하다. 카풀 유상운송을 희망하는 운전자는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보험 가입증명, 자동차소유 증명 등만 제출하면 기본적으로 카풀 운전이 허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택시업계에서는 운전자 규제만 봐도 택시와 카풀은 비교할 수 없는 불공정한 경쟁 구조라고 지적한다.

택시 운전자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한편으로 택시 운전자 공급을 제한해 현재도 서울의 일반택시업체는 면허대수의 절반 가까이가 운전자가 없어 차고 안에 택시 차량을 세워놓고 있다. 택시업체의 수익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카풀 유상운송은 정반대다.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어 사실상 운전자 무제한 공급체계를 전제로 한다. 카풀 유상운송은 업체가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 자가용 승용차와 운전면허증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카풀 운전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카풀 유상운송이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승객을 실어 나를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다. 그러나 이것은 택시와 비교할 수 없는 불공정의 문제다. 막강한 플랫폼 사업자는 그저 플랫폼만 빌려줄 뿐, 이것을 매개로 법으로 금지된 자가용 승용차의 여객운송행위를 합법화 해달라는 것과 다름 아니다. 택시업계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카카오 등의 카풀에 대해 불법 운전자알선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터진 ‘카풀 운전자에 의한 여성 승객 성범죄’ 접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카풀 운전자를 모은 결과가 예상했던 문제를 야기시킨 것이며, 앞으로 어떤 범죄가 더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 물론 다수의 카풀 운전 희망자들을 예비 범죄자로 몰아 세울 의도는 전혀 없다, 하지만 예상 가능한 문제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카풀이 답을 찾을 때까지 무제한 운전자 알선행위는 중단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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